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교동 교동 2013-07-11 62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하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