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교동 교동 2019-03-26 150

○ 신청기간: 2019.4.1.(월) ~5.31.(금) <상반기>

            * 2019.9.2.(월)~10.31.(목) <하반기>

○ 지원대상: 2018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써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배우자가 1974.1.1.이후 출생자인 신혼부부 가구

                  (다만 1973.12.31.이전 출생자라도 출산 또는 임신중인 경우 지원 가능-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필요)

  ※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 기준중위소득 20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

5,813,000

189,330

198,797

192,469

3

7,520,000

248,424

271,339

255,816

4

9,227,000

310,158

336,809

326,151

5

1,0934,000

378,988

413,866

410,509

○ 지원내용: 3년간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5만원~12만원 차등지원

  - 아내가 타도시에서 전입할 경우 2만원 추가지원 (도내 전입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부터 적용)


○ 유형별 지원금액(2인가구 기준)

지원유형

지원단가

기 준 율

기준중위 소득

유형

120,000

100%이하

2,907천원 이하

유형

80,000

100%초과 150%이하

2,908 ~ 4,360천원

유형

50,000

150%초과 200%이하

4,361 ~ 5,813천원

유형

20,000

아내가 타도시에서 전입할 경우 2만원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인: 여성배우자 신청 원칙(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가능) *다만 대리 신청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구비서류(첨부1)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온라인신청x)

   * 부부가 도내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아내 주소지 시군에서 신청 및 지급

   * 아내가 타시도 거주 시 도내 거주 배우자 주소지에 신청

 

○ 급여지급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

  - 최초 선정년도부터 3년간 지급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분 일시 지급

    * 하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급여지급일에 12개월분 지급

    * 상반기 급여지급; 2019.6.29. / 하반기 급여지급: 2019.12.20.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