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교동 교동 2019-03-26 150
○ 신청기간: 2019.4.1.(월) ~5.31.(금) <상반기>
* 2019.9.2.(월)~10.31.(목) <하반기>
○ 지원대상: 2018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로써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배우자가 1974.1.1.이후 출생자인 신혼부부 가구
(다만 1973.12.31.이전 출생자라도 출산 또는 임신중인 경우 지원 가능-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필요)
※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 기준중위소득 200%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5,813,000 | 189,330 | 198,797 | 192,469 |
3인 | 7,520,000 | 248,424 | 271,339 | 255,816 |
4인 | 9,227,000 | 310,158 | 336,809 | 326,151 |
5인 | 1,0934,000 | 378,988 | 413,866 | 410,509 |
○ 지원내용: 3년간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5만원~12만원 차등지원
- 아내가 타도시에서 전입할 경우 2만원 추가지원 (도내 전입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부터 적용)
○ 유형별 지원금액(2인가구 기준)
지원유형 | 지원단가 | 기 준 율 | 기준중위 소득 |
행 유형 | 120,000원 | 100%이하 | 2,907천원 이하 |
복 유형 | 80,000원 | 100%초과 ∼ 150%이하 | 2,908 ~ 4,360천원 |
한 유형 | 50,000원 | 150%초과 ∼ 200%이하 | 4,361 ~ 5,813천원 |
덤 유형 | 20,000원 | “아내”가 타도시에서 전입할 경우 2만원 추가 지원 |
○ 신청방법
- 신청인: 여성배우자 신청 원칙(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가능) *다만 대리 신청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구비서류(첨부1)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온라인신청x)
* 부부가 도내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아내 주소지 시군에서 신청 및 지급
* 아내가 타시도 거주 시 도내 거주 배우자 주소지에 신청
○ 급여지급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
- 최초 선정년도부터 3년간 지급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분 일시 지급
* 하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급여지급일에 12개월분 지급
* 상반기 급여지급; 2019.6.29. / 하반기 급여지급: 2019.12.20.
담당부서 : 교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57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