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 신청안내
동면 동면 2013-11-05 505
○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유기질비료 지원제외.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이 다른 경우로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관내경작자(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의 기준에 따라 처리
- - 농업인은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 이때 공급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할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조합으로 반드시 지정
○ 신청기간 : 2013. 11. 1.~ 11. 30.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