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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고

동면 동면 2012-03-23 29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12.03.22. ~ 2012.04.05.(14일간)


2. 공고장소: 춘천시청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12.03.14.


붙임 : 공고문 1부,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