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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은 반기별 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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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02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