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5-05-20 25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가입 및 유지기준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가구 구성 기준 적용)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소득상한)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유지기준(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하여 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적립 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 후 환수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일반'이 아닌 '상세' 발급 및 소득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발급)
2.소득증빙자료(근로유형에 맞게 선택)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발급 불가 시 세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회사직인 필수)
- (일용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고용된 곳의 사업주가 작성) + 급여이체내역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4월에 근로한 급여를 5월에 수령한 경우 5월에 받은 급여를 제출
※4월에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4월에 입금된 급여 전체내역을 선택하여 제출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
환수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추후 재가입 가능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시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