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셋째 이상)가정 대학등록금 특별지원 사업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4-02-06 36
2024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안내
□ 지원대상
ㅇ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24세 이하인 자 ※ 소득제한 없음
ㅇ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ㅇ 재혼가정의 경우 모친(친모)와 부친(계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합산이 가능하며, 출생증명서를 통해 자녀의 서열 정리
ㅇ 정규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자
▶ 2022년부터 셋째아 이상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 우선 신청 - 지원대상 : 소득 8구간 이하,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지원기준 : 전액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참조 |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ㅇ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 신입생이 아닌 경우 대학재학중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ㅇ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ㅇ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국가장학금·지자체·학교 및 기타 민간단체 장학금)을 받고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범위 내 지원가능
□ 제외대상
ㅇ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지급일까지 도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불가
ㅇ 명칭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전액 면제 받고 있는 경우
※ 단, 등록금을 일부 감면받거나,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ㅇ 시간제 등록생(학점인정 과정 및 학점 은행제 운영 교육과정-직업전문학교 등록생, 독학사 등) 지원불가
□ 신청절차
ㅇ 신 청 인 : 본인 또는 보호자
ㅇ 신 청 처 :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ㅇ 관련서류
-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온라인 입금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확인)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