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희망저축계좌 II 모집일정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4-01-24 57
□ 사업별 세부사항
구 분 | 차 수 | 모집기간 | 접수처 | 필요서류 |
희망저축계좌 Ⅱ | 1차 | '24.2.1.(목) ~ 2.20.(화) | 읍·면·동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심사표 |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지원예시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〇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