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개정 주요내용)
북산면 북산면 2024-01-09 76
「2024년도 부모급여 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 |
□ 개정배경
○ ’24년 확대되는 지원금액을 규정하고,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되는 지원사항 등 개정 필요
□ 주요 개정사항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규정
○ (현행)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급(’22년생부터 적용) ⇒
(개정)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
2.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방법(보육료 바우처+차액) 개정
○ (개정내용) ’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보육료 바우처 지원단가 차이에 따라 지원되는 현금 차액 규정
- (현행) 0세 보육료 바우처(51.4만원) + 현금(18.6만원) 지급 ⇒
(개정) ▴0세 보육료 바우처(54만원) + 현금(46만원), ▴1세 보육료 바우처(1세반, 47.5만원) + 현금(2.5만원)* 지급
* 1세가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지원되는 현금 차액은 없음
○ (개정내용) 0,1세 모두 어린이집 입‧퇴소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일수만큼의 보육료 정산금은 부모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 (현행) 0세만* 보육료 정산금 지급 ⇒ (개정) 0,1세 모두 지급
* ’23년은 1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많고 시스템 미비로 대량 수기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않음
3.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부모급여 지원방법 신설
○ (신설내용) 부모급여(50~100만원) 보다 종일제 돌봄(18.6만원~197.7만원)을 적게 이용하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지원방법 신설
- 부모가 종일제 이용금액 결제(당월) →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에서 종일제 정산금액(부모급여-종일제 이용금액) 및 명단을 확정해서 시군구 통보 →
아동 소재지 시군구에서 해당 아동 자격 및 지급금액 확인하여 부모 계좌로 지급 후 결과 등록‧관리
*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에서 지자체 부모급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화면 개선 중(여가부, ’24.1월 중 오픈)
부모(당월) |
|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 (다음 월 15일 전후) |
| 지자체 (다음 월 15일 이후) |
① 이용 현황 확정
| ▷ | ① 종일제 정산금액* 계산 ② 명단 및 종일제 정산금액 확정(아이돌봄) * 부모급여-종일제 정부지원금 | ▷ | ① 해당 아동 자격(행복e음) 및 종일제 정산금액 확인(아이돌봄) ② 종일제 정산 금액 지급(e호조 수기지급) ③ 지급 후 결과 등록‧관리(아이돌봄) |
< 종일제 정산금액 지급절차(지자체) >
4. 환수금 징수시 상계처리 방안 명시
○ (신설내용) ’24년부터 부모급여는 0,1세 부모보육료와 현금수당이 동일한 예산에서 집행되므로 해당 연령 내에서 중복지급 발생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부모급여(현금)과 부모급여(보육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향후 받게 될 부모급여(현금)에서 상계처리 가능
5. 이외, 복수국적 및 해외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 삽입, 어린이집 이용하는 0,1세 아동에 대한 안내문 추가 등
□ 향후 계획: 부모급여 사업안내 배포(1월 초), 필요시 권역별 설명회(1~2월 중)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