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북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개선 사항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4-01-08 12

< ‘24년 주요 복지급여 제도개선 사항 >

 


사업명

현행

개선(‘24~)

소관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24세 이하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29세 이하 수급자 근로사업소에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3)

(신설)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신설)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생계·의료)

생업용 자동차 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이 있는 경우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이 있는 경우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인 경우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 및 공제액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조정

 

서울 36,400만원

경기 29,400만원

광역·세종·창원 28,300만원

기타 19,500만원

차상위계층 확인

-

타 차상위 지원사업(차상위 자활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장애인연금차상위 본인부담경감보장 중지 후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시 기존 공적 자료로 우선 보장 결정하여 중앙부처 지원사업 연계

기존 제도에 따른 지원이 중지되더라도 신속한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으로 대상자에게 차상위 혜택 지속 제공  지원공백 해소

복지정책과

(044-202-3015)

생업용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는 차량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국산차 4.17% 적용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국산차(삭제) 4.17% 적용

24세 이하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ㅇ 29세 이하 수급자 :
4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ㅇ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
60만원을 공제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창업자녀의 소득재산기준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부분을 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창업자녀의 소득재산기준은 생계급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기준’ 적용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고급자동차 기준

3,000cc, 4,000만원

고급자동차 기준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기초연금과

(044-202-3676)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3)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60%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지원단가월 2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중위소득 63%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고교 재학(재학하는 해의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 (지원단가월 21만 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자녀

-(지원단가월 35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자녀

- (지원단가월 35~40만원


자녀 연령

단가

0~1

40만원

2세 이상

35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

-(지원단가월 20만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

-(지원단가월 25만원

부모급여 (영아수당지원

ㅇ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22년생부터 적용)

 

 

 

 

 

 

 

 

 

ㅇ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정산금 지급 기능 개시 예정(’24.3~)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72)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순위 상관없이 200만원 지원

‘24. 1. 1.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출산정책과

(044-202-339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삼태아 이상 제공인력 2명 지원

삼태아는 제공인력 3사태아 이상은 4명으로 증원

 

공간적 한계 등으로 2명만 요청하는 경우제공인력 수당 추가 지원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3)

삼태아 이상 서비스 제공기간 최대 25

 

* 지원기간(단축/표준/연장) 15/20/25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삼태아 이상 서비스 제공기간 최대 40로 확대

 

지원기간(단축/표준/연장)을 15/25/40일로 확대

 

바우처 유효기간 삼태아 이상 연장인 경우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확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20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80 이내로 연장

 

다만이 경우에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또는 80일 이내)를 충족해야 함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