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개선 사항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4-01-08 12
< ‘24년 주요 복지급여 제도개선 사항 >
사업명 | 현행 | 개선(‘24~) | 소관과 |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 24세 이하 수급자 :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29세 이하 수급자 :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3) | |||||
(신설) |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신설)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생계·의료) | |||||||
생업용 자동차 : 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①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이 있는 경우,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이 있는 경우,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인 경우,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단,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5) |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 및 공제액
대도시 22,800만원 중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조정
서울 36,400만원 경기 29,400만원 광역·세종·창원 28,300만원 기타 19,500만원 | |||||||
차상위계층 확인 | - | 타 차상위 지원사업(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보장 중지 후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시 기존 공적 자료로 우선 보장 결정하여 중앙부처 지원사업 연계 * 기존 제도에 따른 지원이 중지되더라도 신속한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으로 대상자에게 차상위 혜택 지속 제공 및 지원공백 해소 | 복지정책과 (044-202-3015) | |||||
생업용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생업용 자동차는 차량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국산차 4.17% 적용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국산차(삭제) 4.17% 적용 | |||||||
24세 이하 수급자 :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ㅇ 29세 이하 수급자 : ㅇ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 |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취·창업자녀의 소득재산기준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부분을 준용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시 취·창업자녀의 소득재산기준은 ‘생계급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기준’ 적용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고급자동차 기준 3,000cc, 4,000만원 | 고급자동차 기준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 기초연금과 (044-202-3676)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3) |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지원단가) 월 2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중위소득 63%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 고교 재학(고3 재학하는 해의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지원단가) 월 21만 원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자녀 -(지원단가) 월 35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자녀 - (지원단가) 월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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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 -(지원단가) 월 20만원 |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자녀 -(지원단가) 월 25만원 | ||||||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 ㅇ 0세 월 70만원
| ㅇ 0세 월 100만원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정산금 지급 기능 개시 예정(’24.3~) |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72) | |||||
첫만남이용권 지원 | 출생순위 상관없이 200만원 지원 | ‘24. 1. 1.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 출산정책과 (044-202-3398)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삼태아 이상 제공인력 2명 지원 | - 삼태아는 제공인력 3명, 사태아 이상은 4명으로 증원
* 공간적 한계 등으로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제공인력 수당 추가 지원 |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3) | |||||
- 삼태아 이상 서비스 제공기간 최대 25일
* 지원기간(단축/표준/연장) 15/20/25일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삼태아 이상 서비스 제공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 지원기간(단축/표준/연장)을 15/25/40일로 확대
* 바우처 유효기간 : 삼태아 이상 ‘연장’인 경우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확대 | |||||||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
* 다만, 이 경우에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또는 80일 이내)를 충족해야 함 |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