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직불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 알림(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증빙관련)
북산면 북산면 2023-05-16 59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중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증명에 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사항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인정기준 ○ (직거래 시) ③ 기타거래 시: 판매금액(입금 또는 전자결제 내역), 품목, 거래일을 증망하고 조사 심사 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 인정기준 ○ (직거래 시) ③ 기타거래 시: 거래일 품목, 수량, 금액, 생산여부를 증명하는 임산물 판매 거래내역 및 생산확인서(붙임 서식) | 임산물 판매 거래내역서(신설) |
(신설) | □ 증명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한 경우 ○ 직전 연도 임업직불금 신청시, 신청 당해 연도의 임산물을 판매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증명하여 인정 받은 경우 ○ 신청 당해연도를 포함한 연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이전에 이미 증명하여 인정받은 경우 |
※ 직거래 시 판매금액 증명(입금, 결제내역)을 임산물판매 거래내역서 및 생산확인서로 대체
○ 작성방법: 붙임 서식 작성 및 마을이장 또는 지역주민 1인 이상의 날인(서명) 후 제출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