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3-04-28 49
○ 사업기간: 2023.5. ~ 10.
○ 대 상: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업인
-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인명, 가축, 화훼, 임산물, 수산양식물 제외)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업인
- 「농지법 시행령」제3조제1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실 경작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 제외대상
-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
-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피해보상금을 받은 경작자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년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피해를 받은 경우 50% 보상
○ 피해보상작물: 붙임 참조
○ 신청방법: 피해 현장을 보존한 수 5일 이내에 면사무소 산업계(☎033-245-5527)로 신고 및 피해신고서 제출
- 피해현장 미보존 시 피해신고 접수 불가
- 동일 경작지여도 피해 작물이 다를 경우, 피해를 입을 때마다 신고서 작성
○ 피해보상금 지급시기: 11월 이후 일괄 지급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