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등유, LPG) 지원 사업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3-03-14 308
저소득층 난방비(등유, LPG)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중 주난방이 등유보일러 또는 LPG 보일러인 가구
2. 제외대상
- 2022년 연탄쿠폰 대상자, 등유바우처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가구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가구
3. 신청기간
- 1차: 2023. 3. 9.(월) ~ 3.24.(금)
- 2차: 2023. 3. 27.(월) ~ 4. 7.(금)
4.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유선 및 개별접촉 등으로 동의 후 가능)
5. 지원금액: 592,000원 정액지원(기초생활수급자: 실물카드 / 차상위계층: 종이쿠폰)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구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
지원단위 | 지원금액 | |||
기초생활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1인 | 343,800원 | 실물카드 |
2인 | 257,200원 | |||
3인 | 146,600원 | |||
4인 이상 | 8,400원 |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세대 | 592,000원 |
6. 사용기간: 2023. 6. 30일 까지
※ 기한내 미사용 잔액은 2022. 10. 1. ~ 2023. 6. 30.까지 대상자 개인 부담으로 등유 또는 LPG를 구매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잔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정산
○ 문의: 북산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33-245-5527)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