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25-01-31 42
2025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사업 안내
1. 사업안내
사업명 :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업량 및 사업비
- 주 택 슬레이트 : 122동 / 429,440천원
- 비주택 슬레이트 : 52동 / 280,800천원
- 주 택 지붕개량 : 11동 / 49,400천원
지원대상
-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축사, 창고,「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지원범위
지원분야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
슬레 이트 건축물 |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 동(棟)당 전액지원 |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비주택(축사·창고·「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
주택 지붕개량 | 동(棟)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동(棟)당 3백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지원금액 초과 발생시 자부담 원칙
※ 우선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2.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5. 2. ∼ 3. 31.(이후 상시, 단 예산 소진시 종료)
- 접수대상자가 많은 경우 접수공문 선착순으로 대상자 선정
- 우선지원 대상은 2025. 3. 29.일까지 우선 접수 협조 당부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 (붙임1) 2025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붙임2) 2025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첨부서류 안내 1부.
3. 우선순위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에 해당 또는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동일 순위에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
연계 가능한 타 사업* 수급자를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주거급여 수선유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4. 유의사항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주택, 창고, 축사, 공장, 기타로 구분
· 예시1) 축사로 설계된 건축물이나 축사로 사용하지 않고 잠실(누에 사육), 버섯재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축사로 분류 · 예시2) 창고로 설계된 건축물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창고로 분류 |
-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棟)으로 지원
· 만약 같은 주택 부지내 등재된 주택이 2채 있고 각각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 2동으로 각각 지원
· 예시1) 주택 부지내 주택 외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2개(창고 1개, 화장실 1개)가 있는 경우는 주택 1동으로 지원 · 예시2) 같은 주택 부지내에 등재된 주택 2개가 있으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주택 1동(棟)으로 지원 |
※ 주택부지내 주택은 슬레이트가 아니나 부속건물만 슬레이트인 경우 “비주택 철거처리분야” 배정 예산내에서 집행하되,
주택 1동 최대지원액 내에서 지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예시1) 주택 부지내 주택 1개와 창고 2개가 있어 2018년에 주택 1개 철거·처리 지원받고, 2020년에 나머지 창고 2개를 철거·처리 신청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예시2) 400㎡ 면적의 축사 1채를 2019년에 200㎡ 면적에 대해 철거·처리 지원받고, 2020년에 나머지 200㎡ 면적에 대해 철거·처리 신청한 경우는 지원 불가(이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을 일부만 해체하는 것은 중복 지원여부 뿐만아니라 석면비산에 따른 건강 위해 우려) |
- 주택 또는 창고·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내(위탁수수료 포함)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처리비 지원 가능
5. 접수 문의
춘천시청 자원순환과(☎033-250-3337)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