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북산면 북산면 2019-02-15 158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 신고기간 : 2019. 2 ~ 4월말
- 신고대상 : 소유주 없이 오랜기간 미사용, 은닉, 방치된 지하수 관정
- 신고처 : 경영지원과 지하수팀(033-250-4716, 4717, 4715)
신고된 방치공 처리
- 소유주 또는 시에서 원상복구 처리(예정)
※ 홍보문안 참조바랍니다.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