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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북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알림

북산면 북산면 2012-09-07 1159


2년 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사용 시 계량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