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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북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포전매매 서면계약 대상품목 지정 및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북산면 북산면 2012-08-10 69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2012.2.22)에 따라 포전 매매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품목을 지정(관련조항 : 농안법 제53조 제1항, 제90조제2항제1호 및 제90조제3항제3의2호)하고 포전매매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표준계약서(관련조항 : 농안법 제53조제3항)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시 제정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으니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12.8.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