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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북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통행금지공고

북산면 북산면 2011-01-05 642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도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 노 선 명 : 군도 17호선



□ 구 간 : 북산면 ~ 양구 수인리 경계



□ 기 간 : 2011.1.4 ~ 구제역 종식시



□ 대 상 : 모든차량



□ 우회도로 : 추곡삼거리 → 수인터널 → 웅진터널 → 공리(국도46호선)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