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12-08-31 1018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안내 : 춘천시 지적과 지가조사담당(250-3801)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