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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에 따른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12-03-19 636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등 해당 기종을 2012.3.31 일까지 지역 농협에 신고하여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십시요
면세유 공급 확대 기종 : 4종
-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농업용 로더(4톤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화식 사료용 사료배합기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