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신청안내
북산면 북산면 2012-01-02 368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신청안내
*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확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소득인정액 : 1인 경우 639,100원 이하인 가구
(근로소득, 재산초과 환산액, 각종연금 포함)
0. 재산 : 34,000천원
(이상은 초과금액은 4.17% 소득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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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