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관리 철저 요청
북산면 북산면 2011-09-30 382
1. 2011.09.28.19:00경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고자 설치.운영하는 액비저장조 시설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일부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2.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분뇨가 유출되어 공공수역에 유입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3. 해당 농가주께서는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전기배선 등의 과부하 또는 노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장 기록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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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