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농선)등록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11-09-03 469
1. 선박안전법의 개정(선박안전법 부칙 제2조<제8221호, 2007.1.3>)에 따라 선박안전법 추가적용선박(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대상에 관내 농선으로 등록된 선박 (모타보트 등)도 선박안전법 추가적용선박에 해당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해당 농선보유 농업인께서는 선박 등록 및 검사신청을 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박(농선)등록 홍보 협조 요청(동해지방해양항만청) 1부.
2. 선박등록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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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