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화재예방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11-08-18 356
1. 최근 우리시 관내에서 축사 화재가 발생하여 축산농가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축산농가께서는 화재로 인한 축산농가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화재보험 및 가축공제에 가입하여 화재 등 축산시설, 가축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사시설 화재예방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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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