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 관리소홀에 따른 처벌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11-08-08 414
1. 개 사육에 따른 주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등 이와 관련된 사고로 포항지방법원 형사2단독에서 개주인을 중과실치사항 혐의로 금고 6월과 법정 구속을 한 사례가 있으므로,
2. 애완견 및 기타 개 사육에 대하여는 필히 목줄을 이용하여 묶어서 관리 하여
사람 등에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육으로 인한 소음, 악취 등으로 주변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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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