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피해 유해야생동물(까치,까마귀)자력포획 허가사항 알림
북산면 북산면 2011-07-20 541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에서 유해조수로 인한 정전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청한 유해조수포획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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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유해야생동물 피해 및 포획허가 현황(한국전력공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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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