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내 항생제 첨가금지 새행관련 홍보
북산면 산업경제팀 2011-06-28 400
1. 관련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42호(10.12.31)
2. 관련 고시에 의거 사료내 항생제 첨가금지를 2011.7.1일 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협 및 읍면동장께서는 반상회 및 농가 회의 등을 통해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항생제 첨가금지 홍보 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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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