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시설 특별지도.점검계획 알림
북산면 북산면 2011-04-10 358
구제역의 여파로 가축이동제한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지 못하여 가축사육농가내에 저장용량을 초과하여 적치되고 있어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지도ㆍ점검을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실시할 예정이오니, 붙임의 가축분뇨 처리ㆍ관리기준을 참조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축분뇨 처리ㆍ관리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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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