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가축에 대한 신고절차 등 대농가 홍보
북산면 산업경제팀 2011-03-28 448
1. 가축전염병예방법 운용과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규정에 따르면 죽거나 병든 가축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 사체검안 수의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 등은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여 폐사가축의 가축전염병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전염병 확산방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 처벌조항 : 축주(1년 이항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수의사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금년 7월 25일부터 해당 농장 폐쇄조치 등 처분 가능 함
3. 일부지역에서 폐사된 사체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 방치하고 있다는 언론기관에 그 사실이 제보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각 읍면동에서는 관내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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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