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 지원계획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11-02-16 378
1.「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에 의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희망하시는 농가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3)를 3.11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계획 1부.
2. 201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공고문 1부.
3.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작성예시)서식 각1부. 끝.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