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임상검사 계획
북산면 산업경제팀 2011-02-14 425
1. 관련 :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 및 강원도 축산과-4781(2010. 02.10)호
2. 구제역 1차, 2차 접종이 완료 되고 일정기간 의심축 미신고 및 최근 3주간 구제역 발생농장이 없어 이동제한 농가의 어려움과 양축의욕을 향상시키고자 소, 돼지에 대하여 임상검사후 방역대별 이동제한 해제를 추진 코자 하니
3.다음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이동제한 해제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지정 반별로 구성된 춘천철원축협과 협의 임상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기 간 : 2011. 2. 14 - 2.16
나. 대 상 : 방역대별 우제류 전두수(위험, 경계지역)
다. 방 법 : 반별 구성 임상검사
라. 비 고 : 읍,면별 임상검사요원 지정조치
붙임: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임상검사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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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