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사업 안내
북산면 북산면 2011-02-10 438
0 신청자격 : 시설채소 재배농가 중 멜론재배 희망농가
0 지원내용 : 종자, 포장재, 생산자재 등
0 보조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0 사업신청 : 2011. 2. 18일 까지 신청서 제출(첨부파일 참고)
0 기타사항 : 멜론 생산자협의회가 주최로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정산체계로 운영
첨부파일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