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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북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벌크사료 이용자제 강력지도(권고) 알림

북산면 산업경제팀 2011-01-24 530


 최근 도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외딴곳에 위치한 대규모 농가로서   벌크사료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협조하오니 축협 및 읍면동에서는 즉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벌크사료를 이용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최소한 농장별 백신접종 후 15일 경과한 날까지 사료빔에 보관중인 사료는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지대(포대) 사료를 이용토록 강력하게 지도(권고)





2. 축산농가는 벌크사료 인수시 지정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정 차량은 돌려보내고 도에 즉시 신고(☎ 033-249-2652, -2658, -2656)토록 지도





- 도에서는 시군별 지정 차량을 위반한 횡성배합사료를 횡성경찰서에 고발(11.1.19일)한    사례가 있으며 추가 위반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사례가 있으면 즉시 고발할  계획으로 있음(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벌 처벌 추진중)







3. 아울러, 불가피하게 벌크차량 이용시 농장출입전 차량소독 실시, 특히 벌크차량 외부는 물론 운전자에게 강화된 소독요령에 의거 반드시 소독실시







4. 벌크차량에서 사료빔으로 사료 이동시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농장주인(종업원)이 사료공급을 위한 사료 이송관(파이프) 연결 등 임무 수행토록 지도하고 사료빔으로 이송되는 이송관(파이프) 내외부와 사료 이송관이 삽입되는 사료빔을 소독하고 사료를 이송토록 강력하게 지도. 끝.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