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지역내 긴급도축 소 처리방안 알림
북산면 산업경제팀 2011-01-18 489
1. 관련 : 강원도 축산과-2112(2011.01.17)호
2. 상기호와 관련하여 구제역 발생에 의하여 이동제한 지역내 긴급도축을 요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처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읍면동에서는 즉시 농가에게 홍보하시고 해당농가를 시에 통보하여주시어서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긴급도축질병명 : 부상,난산,산욕마비,고창증
나. 출하방법 : 수의사의 진단서 확인을 통하여 수매
다. 출하가능지역 : 이동제한 중 수매가능지역
※ 이동제한지역중 살처분완료후 14일이 경과한 지역
라. 기타지역 : 이동제한 중 수매가능치않은지역
- 살처분완료후 14일 경과하지 않거나 발생농가 역학관계로 중위험도 이상인 지역 등은 수매가 불가능하므로 해당축(긴급도축요하는가축)의 살처분이행 후 살처분 보상금 지급키로 함. 끝.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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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