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째이상자녀가정 아동지원사업 안내
북산면 주민생활지원계 2011-01-07 428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
강원도에서는 세째이상 자녀중에서(소득수준 제한 없음)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가 강원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양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셋째이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2. 셋째아 이상 고교학자금 지원
3. 셋째아 이상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담당부서 : 북산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10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