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관리자 2019-06-10 622
▶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경영실태 등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조사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
▹ 광업・제조업조사 : 지정통계 승인번호 101009호
광업・제조업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4호, 2015.10.5.)
▶ 조사범위 및 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제조업」
조사대상 :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18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18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대상기간 : 2018.1.1 ~ 12.31. ※ 조사기준일 : 2018.12.31
▶ 조사실시기간 : 2019. 6.12. ~ 7.16. (35일간)
▶ 조사항목 : 13개 항목
① 사업체명 ③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⑦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⑨ 영업비용 ⑪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⑬ 유형자산(사업체) | ② 대표자명 ④ 창설연월 ⑥ 조직형태 ⑧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⑫ 재고액 |
▶ 잠정결과 공표 : 2019.11.
▶ 결과확정 및 보고서 발간 : 2019.12. ~ 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