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확인 및 구제 지원신청 안내

민방위교육훈련 재난대책본부 2019-12-12 526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해당 부대에 근무하였던 민방위대원은

피해 확인 및 구제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독성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자

○ 대상자 확인 : 첨부파일 참조

○ 안내 및 문의

   - 국방부(피해지원센터) : (군) 900-6794~6, (일반)02-748-6794~6

   - 환경부(환경기술원) : (일반)1833-9085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