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시설장비현황

춘천시 민방위 대피시설(23.10.기준)

민방위시설장비현황 재난안전담당관 2023-10-18 245

2023년 10월 기준 춘천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공습, 포격 등에 의한 고폭탄 공격시 대피하는 시설입니다.

정부지원시설(사북면)을 제외한 시설들은 해당상황시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시설로,

일정기간 임시로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진과 같은 여타 재난상황에는 대피시설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상황에서 민방위 대피소 이용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의 경우

1.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시설로 이동

2. 자연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대피

  ex) 포격시 북쪽을 등진 배사면으로 이동

3. 표적이 될 수 있는 시설 주변 이탈


더불어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한 리플릿을 활용하시면 한눈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민방위경보 신호방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계경보

  1) 경보형태: (기존)1분간 평탄음(------) → (변경)음성방송

  2) 행동요령

    - 대피 준비단계

    -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

    - TV,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의 안내 방송 청취

    - 등화관재(밤에는 불을 끄거나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 대중이용시설은 영업중단후 이용객 대피 유도

    - 가스 차단, 전기 코드 분리

    - 비상물품(화생방장비, 비상식량 등)을 대피소로 이동

    - 식량 및 음용수는 용기 비닐백 패트병 등을 활용하여 밀폐


2. 공습경보

  1) 경보형태: (기존)3분간 파상음(~~~~~~) → (변경)1분간 파상음(~~~~~~~) + 음성방송

  2) 행동요령

    - 대피소 혹은 엄폐된 장소로 대피

    - 소지중인 비상물품(화생방장비, 비상식량 등)을 대피소로 이동

    -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를 막지 않도록 도로변이나 공터에 세우고 하차 후 대피

    - 대피 후 대피시설에서 정부의 안내방송 청취

  

3. 화생방경보

  1) 경보형태: 음성경보

  2) 행동요령

    - 화생방장비 혹은 대체품(수건 비닐백 등)을 활용하여 호흡기와 몸을 보호

    - 식량은 밀폐용기나 비닐로 포장, 식수는 뚜껑을 닫아 밀폐 유지

    - 가급적 실내에 대피

    - 정부의 안내가 있을시 오염지역을 신속히 이탈


(신설)4. 핵경보

  1) 경보형태: 1분간 파상음(~~~~~~~) + 음성방송

  2) 행동요령

    - 생활필수품, 비상대비물자, 화생방 일반 방독면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대피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형건물 지하층 등의 지하대피시설 또는 지하시설

    - 대피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도랑, 핵폭발 화구쪽의 차폐물 등 주변의 시설, 지형을 이용하여

      충격 및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

    - 정부의 안내방송 청취


4. 경보해제

  1) 경보형태: 음성경보

  2) 행동요령

    - 부상자 구조 및 피해 복구에 동참

    - 추가 공격에 대비하여 정부의 안내방송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