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민방위시설장비현황 재난대책본부 2020-05-31 427
■ 음용수
※ 「먹는물관리법」제5조 및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일반검사(연 4회)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전체검사(연1회) : 일밤검사 포함 48개 항목(우라늄, 라돈 포함)
■ 생활용수 : 3년마다 검사
「지하수법 시행령」제29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제2호
□ 2020년 1/4분기 : 음용수 및 생활용수 / 전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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