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민방위 대피시설(25.1.기준)
민방위시설장비현황 재난안전담당관 2023-10-18 731
춘천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공습, 포격 등에 의한 고폭탄 공격시 대피하는 시설입니다.
정부지원시설(사북면)을 제외한 시설들은 해당상황시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시설로,
일정기간 임시로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진과 같은 여타 재난상황에는 대피시설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상황에서 민방위 대피소 이용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의 경우
1.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시설로 이동
2. 자연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대피
ex) 포격시 북쪽을 등진 배사면으로 이동
3. 표적이 될 수 있는 시설 주변 이탈
더불어 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한 리플릿을 활용하시면 한눈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민방위경보 신호방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계경보
1) 경보형태: (기존)1분간 평탄음(------) → (변경)음성방송
2) 행동요령
- 대피 준비단계
-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
- TV,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의 안내 방송 청취
- 등화관재(밤에는 불을 끄거나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 대중이용시설은 영업중단후 이용객 대피 유도
- 가스 차단, 전기 코드 분리
- 비상물품(화생방장비, 비상식량 등)을 대피소로 이동
- 식량 및 음용수는 용기 비닐백 패트병 등을 활용하여 밀폐
2. 공습경보
1) 경보형태: (기존)3분간 파상음(~~~~~~) → (변경)1분간 파상음(~~~~~~~) + 음성방송
2) 행동요령
- 대피소 혹은 엄폐된 장소로 대피
- 소지중인 비상물품(화생방장비, 비상식량 등)을 대피소로 이동
- 운행중인 차량은 도로를 막지 않도록 도로변이나 공터에 세우고 하차 후 대피
- 대피 후 대피시설에서 정부의 안내방송 청취
3. 화생방경보
1) 경보형태: 음성경보
2) 행동요령
- 화생방장비 혹은 대체품(수건 비닐백 등)을 활용하여 호흡기와 몸을 보호
- 식량은 밀폐용기나 비닐로 포장, 식수는 뚜껑을 닫아 밀폐 유지
- 가급적 실내에 대피
- 정부의 안내가 있을시 오염지역을 신속히 이탈
(신설)4. 핵경보
1) 경보형태: 1분간 파상음(~~~~~~~) + 음성방송
2) 행동요령
- 생활필수품, 비상대비물자, 화생방 일반 방독면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대피
※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대형건물 지하층 등의 지하대피시설 또는 지하시설
- 대피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도랑, 핵폭발 화구쪽의 차폐물 등 주변의 시설, 지형을 이용하여
충격 및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
- 정부의 안내방송 청취
4. 경보해제
1) 경보형태: 음성경보
2) 행동요령
- 부상자 구조 및 피해 복구에 동참
- 추가 공격에 대비하여 정부의 안내방송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