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관리자 2018-09-18 282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2018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시 "내진성능 강화"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 민원인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내진보강후 지방세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