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관리자 2018-09-18 307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 대 상 :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

□ 시행기한 : ~ 2018. 12. 31한(한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