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재난심리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18-09-18 25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5항(국고 보조 등),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재난경험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절차)에 따라
강원도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지원대상 :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 지역주민, 구호·봉사지원 활동자 등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원도민
첨부물을 참조하시어 필요시 상담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3-248-1738
이메일 : jaenan@hallym.ac.kr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재난경험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절차)에 따라
강원도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지원대상 :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가족, 지역주민, 구호·봉사지원 활동자 등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원도민
첨부물을 참조하시어 필요시 상담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3-248-1738
이메일 : jaenan@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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