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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소유건축물 내진성능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내

관리자 2018-09-18 285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규정(2015.12.31. 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신 시민께서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