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건축물 내진성능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내
관리자 2018-09-18 266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규정(2015.12.31. 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신 시민께서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신 시민께서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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