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사육신고 관련
처리완료 김보연 2025-08-27 40
안녕하세요.
동산면 원창리에서 곤충사육(쌍별귀뚜라미)을 준비중입니다.
곤충사육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을 사용하며 곤충사육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마리수가 현재 3000마리 정도인데 곤충사육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5000마리(쌍별귀뚜라미 기준)가 될때 신고해야 하나요?
3.곤충사육신고 서류는 방문접수만 가능한가요? 메일이나 팩스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 작성자 : 농업지원과
- 2025-08-2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영농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가설건축물(농막·컨테이너) 사용 여부
곤충사육업 신고는 시설 형태에 제한이 없으나, 사용하려는 시설이 「건축법」·「농지법」 등 관계 법령상 적법하게 설치·사용되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건축 및 농지 담당 부서에 적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육 마리수 관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곤충사육업 신고에는 마리 수에 따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3,000마리 규모라 하더라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곤충사육업 신고는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곤충의 사진
2. 생산시설·가공시설 또는 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 다만,
임차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권한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 관계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