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담 답변】
처리완료 농업정책과 2024-06-10 106
영농상담 관련 답변입니다.
●예외조건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로 나와있는데 어떠한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것인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 궁금합니다
세부 교육과정은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영농경력 : 독립경영 예정자 및 동립경영 3년 이하
본인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을 마련하고 라고 되어있는데
토지는 장인어른의 토지를 빌려 시설을 올려 제 명의로 진행 할 경우는 제한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축산업에 한하여 축사부지의 소유주가 직계존속이어도 축사가 본인의 명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비닐하우스는 해당 없음)
●사업신청 불가항목에서
사업체등록, 경영하는자 본인명의의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나와있는데 땅은 장인의 명의이고 염소축사(시설)만 본인의 명의 일 경우 해당 내용이 성립이 되는지?
축사가 본인 명의일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본인이 세대주로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족(처)의 명의로 해당 영농정착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족(처)가 해당 지원자격 및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후 신청자 본인이 실제로 영농에 종사해야하며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업적 독립 영농 미유지 및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다른 정보가 궁금합니다.
춘천시청 고시/공고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033-250-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