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안내】

축산과 2023-10-10 127

1.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6262(2023.09.21.)호,「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2. 위 호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

   (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현행화 및 자진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