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안내】

축산과 2021-08-27 476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안내


8. 30. ~ 9. 17. 3주간 / 추석 명절 대비 주요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점검대상 :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 점 검 반 : 수산지원담당 등 3

계도준비와 점검 및 심각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점검 중점사항

메뉴판 등에 표시하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수산물명 과 그 원산지 표시 여부

- 메뉴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크게 표시

보관중인 식재료의 경우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 별 앞면에 표시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표시하나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배달앱에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하거나 별도의 창을 이용해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의거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대상품목

- 일반 유통판매업 : 모든 수산물

- 음식점 : 15개 품목

구 분

대 상 품 목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 가공품

음식점

(15개 품목)

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다만,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표시 대상

*‘12(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13(고등어, 명태, 갈치) ’17(오징어, 꽃게, 참조기) → 

  ’20.4.30(다랑어, 아귀, 주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