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3~'24년 가금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알림】

축산과 2023-09-15 79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진입제한로 및 우회도로

  

  

□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및 종사자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가축운반알운반동물의약품운반사료운반가축분뇨운반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퇴비운반난좌운반가금부산물운반가축사체운반진료·예방접종기계수리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관계시설 가금류 도축장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사료제조업부화장비료제조업가축분뇨처리업

□ 적용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23.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위반 시 벌칙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사항 : 춘천시 축산과 (☎ 033-250-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