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안내】

미래농업과 2021-04-08 1609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 안내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호 등록된 여성농업인

신청시기 :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 미신청시 소멸)

지원금액 : 150만원(50만원×3개월)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